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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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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컨설팅

의약품, 생물의약품 > 의약품 인허가

의약품 개발부터 인허가 컨설팅,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 등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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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기간

180일

80,000,000

전문가
유태무
전문가 소개
의약품/신약 개발 식약처 인허가 컨설팅 및 대행업무 다수 수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심사 등 관련 분야 22년 근무 경력 - 성균관대학교 박사 - 미국 NIH Visiting Fellow
컨설팅 경력

컨설팅 세부내용

서비스 설명
제품 개발단계별(CMC, 비임상, 임상 등) 전략 수립 및 진행 관리 -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design 자문 - 동물 독성 실험 설계 - 인체실험 설계 허가신청/임상시험계획승인 제출 자료 작성(CTD 등) 및 검토 허가 및 임상시험계획승인 관련 보완사항에 대한 follow-up 식약처 Communication ※ 신약 식약처 인허가 컨설팅 비용은 준비된 자료 상황에 따라 3천~1억5천 최종 서비스료 정해짐
A/S(수정) 또는 환불 규정
1. “의뢰자” 또는 “컨설팅 제공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그 손해를 배상함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컨설팅 제공자”는 면책됨 - “컨설팅 제공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뢰자”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정부의 지시나 행정조치, 법령, 폭동, 전쟁, 불가항력 및 기타 “컨설팅 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컨설팅 제공자”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3. 계약과 관련하여 구제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및 그 구제 방법은, 그 청구 원인이 계약 혹은 불법행위(과실을 포함)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을 불문하고, 양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한정되며,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평가

평가
내용
작성자
등록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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