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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제조품질기준) > 의료기기

의료기기 GM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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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기간

180일

20,000,000

전문가
한상용
전문가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으로 의료기기정부기관 근무, 의료기기시험기관근무, 의료기기수입/제조회사 근무로 풍부한 경험 및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로 인허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책임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음.
컨설팅 경력

컨설팅 세부내용

서비스 설명
- 의료기기 제조 GMP 적합인정 대행 : 1,500 ~ 2,000 만원 - 의료기기 수입 GMP 적합인정 대행 : 1,000 ~ 2,000 만원 ※ 준비된 자료,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서비스료는 상담후 최종 결정됨
A/S(수정) 또는 환불 규정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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