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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컨설팅

식품,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 등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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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기간

180일

30,000,000

전문가
한의식
전문가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 근무 현장 컨설팅 회사 실무 경력 5년 미국 국립보건원 방문연구원 성균관대 약학박사
컨설팅 경력

컨설팅 세부내용

서비스 설명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가능성 검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식약처 Communication ※ 준비된 자료등 상황에 따라 최종 서비료는 결정됨. 필요시 사전 검토를 먼저 진행할 수 있음.
A/S(수정) 또는 환불 규정
1. “의뢰자” 또는 “컨설팅 제공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그 손해를 배상함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컨설팅 제공자”는 면책됨 - “컨설팅 제공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뢰자”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정부의 지시나 행정조치, 법령, 폭동, 전쟁, 불가항력 및 기타 “컨설팅 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컨설팅 제공자”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3. 계약과 관련하여 구제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및 그 구제 방법은, 그 청구 원인이 계약 혹은 불법행위(과실을 포함)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을 불문하고, 양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한정되며,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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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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