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수정) 또는 환불 규정
1. “의뢰자” 또는 “컨설팅 제공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그 손해를 배상함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컨설팅 제공자”는 면책됨
- “컨설팅 제공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뢰자”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정부의 지시나 행정조치, 법령, 폭동, 전쟁, 불가항력 및 기타 “컨설팅 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컨설팅 제공자”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3. 계약과 관련하여 구제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및 그 구제 방법은, 그 청구 원인이 계약 혹은 불법행위(과실을 포함)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을 불문하고, 양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한정되며,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