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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기능식품 > 기준 · 규격

식품 표시·광고 및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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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기간

1일

300,000

전문가
전대훈
전문가 소개
#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 관련과 5년 근무 - 저서(단독) "100개의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광고"('23) - 식약처 용역과제 수행('24) "식품등의 표시기준 교육 동영상 제작(총 20강)", 유튜브 송출 중 - 식약처 용역과제 참여('24)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마련 연구" - 농식품부 용역과제 참여('23) "식품 라벨러(S/W) 제작" - 홍천군 농업기술센터('24) 등에서 강의 # 2.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약처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 관련과 10년 근무 - 저서(공저) "실무를 위한 식품포장공학"('19년) - 포장기술사 3. 기타 - 살균소독제, 연구기획․관리, 식품등 분석, 생약(한약재)자원 관련과 10년 근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컨설팅 과제 참여('2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및 규정" - KOLAS 평가사보 4. 학력 - 서강대 화학과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서강대 화학과 석사 - 고려대 식품공학과 박사
컨설팅 경력

컨설팅 세부내용

서비스 설명
1. 식품 등 표시광고 분야 - 컨설팅 : 표시 라벨 컴토, 부당 표시광고 여부 검토, 규정 검토 - 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서비스 가격 별도 협의) : 홍보 및 강의 자료 제작 2.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컨설팅 : 수입 여부 검토, 규정 검토 재생원료 인정(서비스 가격 별도 협의) - 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서비스 가격 별도 협의) : 홍보 및 강의 자료 제작
A/S(수정) 또는 환불 규정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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