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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재료용품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제품 인증 및 허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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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의 평가)

컨설팅 서비스기간

180일

25,000,000

전문가
정호년
전문가 소개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경력 10년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제품 허가/인증 컨설팅 견적 15년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 전문위원으로 활동 이학박사 소지
컨설팅 경력

컨설팅 세부내용

서비스 설명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의료기기 기술문서 첨부자료 구비 의료기기 안전성, 성능, 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가이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사이버 보안,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 임상시험계획승인 관련 컨설팅 ※ 의료기기 식약처 인허가 컨설팅 비용은 준비된 자료 상황에 따라 최종 서비스료 정해짐
A/S(수정) 또는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 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업무 관련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 해당액 · 업무 관련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한 경우 : 협의하여 비용에 대한 정산 후 상호 차액을 지급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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